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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대구대학교 구성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 중 1명이 해당되면 상담 신청가능합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신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 동의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2. 인권센터는 어떤 경우 이용할 있나요?
☞ 내가 당한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 혹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을대, 성이나 인권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나 학대가 있거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 하고 싶을 때 인권위원회와 의논하 실 수 있습니다.
3.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초기 상담 후 해당사건의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초기 상담만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만으로 신고 되지 않습니다.
4. 남자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당연히 신고 하 실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 자율/결정권을 침해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이후 신고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5. 몇 년 전 일 인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의 사건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공개적인 사건처리로 불이익은 없나요?
☞ 인권센터는 사건 관련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7. 경찰서에 신고 했어요.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 인권센터는 외부 신고기관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8.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인권센터는 임시조치를 통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즉시 중지와 필요한 경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로부터 분리 및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 해결,
당사자와 관련기관에 구제조치, 제도 정책, 관행시정을 권고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징계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53)85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