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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연령,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여러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가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차별행위란 위에 언급된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학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구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받은 구성원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대학 내 인권침해의 예>
· 모임 강제 참여 요청, 음주 강요
· 국적, 성소수, 성별, 학년의 차이로 차별
· 선·후배, 교수·제자, 상급자·하급자 간 폭력적인 위계, 폭언, 욕설 등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의 예>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행위
· 종교, 신념, 양식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예>
· 기합, 체벌, 구타,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못가도록 붙잡는 행위
<인권침해의 대처>
· 본인의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가해자에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처 할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진정을 요청합니다.
언제든 문의 전화 주세요. 대구대학교 인권센터 053)85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