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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간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의 유형>
· 성폭행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
· 성추행 :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
·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를 하는 상호간에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하는 성폭행을 지칭
· 기타 : 친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성폭력의 대처>
· 거부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하며 중지를 요청합니다.
·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피해로 인한 일상과 감정의 변화를 지각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합니다.
· 교내 DU인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긴급한 사건이라면 112, 1366에 전화합니다.
데이트폭력 정의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의하는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데이트 폭력 대처>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 전화 자료>
언제든 문의 전화 주세요. 대구대학교 인권센터 053)85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