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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및 지원내용>
<신고 절차>
1. 조사 여부 결정 : 상담 ·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 결정
2. 임시 조치 : 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요구
3. 조사 실시 : 당사자 · 제3자 진술 청취, 자료 요청 및 수집 등 (14일 이내 자료 제출)
4. 위원회 심의의결 : 조사 내용을 근거로 위원회 심의 의결
5. 결과 통지 :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구제 조치 및 정책,
관행의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음
6. 종결 및 후속 조치 : 의결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점검 및 확인
<참고사항>
∙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기각할 수 있음.
∙ 처리기간은 6개월 이내 진행되며,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않는 경우 신고철회가 가능
∙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하지 않음.
∙ 외부 기관(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진정,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음.
※ 당사자의 권리 : 당사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대리인 동반 가능
피해자는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요청 및 그 밖의 인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 금지
<지원내용>
1. 당사자 간 해결 : 피해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그 확인을 인권위원회로 청구할 수 있음.
2. 구제조치 : 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3. 관계부서의뢰 :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임시조치 및 구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및 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한
경우에는 징계 관련 관계 부서에 의뢰할 수 있음.
☞ 상담신청자는 상담을 통해서 진행절차와 문제 해결 방법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사건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담 이후 신고 여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자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 상담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