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대구대학교 구성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고인 및 피신고인 중 1명이 해당되면 상담 신청가능합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신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 동의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2. 인권센터는 어떤 경우 이용할 있나요?

  내가 당한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 혹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을대, 성이나 인권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나 학대가 있거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 하고 싶을 때 인권위원회와 의논하 실 수 있습니다.

 

3.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모두 이용할 수 있고초기 상담 후 해당사건의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초기 상담만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상담만으로 신고 되지 않습니다.

  

4. 남자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당연히 신고 하 실수 있습니다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 자율/결정권을 침해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이후 신고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5. 몇 년 전 일 인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의 사건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공개적인 사건처리로 불이익은 없나요?

   인권센터는 사건 관련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7. 경찰서에 신고 했어요진행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인권센터는 외부 신고기관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8.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권센터는 임시조치를 통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즉시 중지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연구실

     강의실로부터 분리 및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 해결,

     당사자와 관련기관에 구제조치제도 정책관행시정을 권고 할 수 있고필요한 경우 징계 관련 

     부서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53)85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