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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0-09-14 작성자 DU인권위원회 조회수 3419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련 법령 및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예방 교

   육의 의무교육)

2. 위의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2학기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자: 대학구성원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2020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1) 2020-1학기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2) 2020. 9. 1자 신규 임용자(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등)

   3) 2020-2학기 복학생(학부)/ 신입생 및 복학생(대학원)

  나. 교육(수강)기간: 2020. 9. 7() ~ 10. 9()

  다. 교육(수강)방법: 대학 홈폐이지 온라인강좌(스마트 LMS) 로그인 후, 수강

   1) 인권교육·성희롱예방교육 등 동영상 6차시까지 수강(출석 100%) + 형성평가(시험) 후 제출 + 설문조사

   2) 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 참고사항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음.


붙임 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