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2020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교육) 및 제11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다. 수강기간: 2020. 4. 1(수) 12:00 ~ 7. 5(일)
마. 수강방법: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4. 협조 요청사항
가. 교수님들께서는 학과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도록 DU-HEART 세미나(1),(2) 수업 시 독려 부탁드립니다
나. 2020. 3. 1자 신규임용된 분(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0. 4. 30까지)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고위직(전임교원) 참여(이수)율 70% 미만 시 여성가족부에서 폭력예방교육
부실기관(대학)으로 선정
다. 학생 참여(이수)율 70% 이상인 경우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시 가점 5점 부여
라. 대학정보공시: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
마. 2020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여성가족부 예방교육관리시스템
문의 : 053)850-4000 대구대학교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