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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등록일 2020-04-01 작성자 DU인권위원회 조회수 3327

<2020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1. 관련법령 및 규정양성평등기본법 제31 및 동법 시행령 제1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교육) 및 제11(예방교육의 의무화)

2. 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교육대상자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

  나교육시간: 연 1회 이상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다수강기간: 2020. 4. 1() 12:00 ~ 7. 5()

  마수강방법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4. 협조 요청사항

  가. 교수님들께서는 학과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도록 DU-HEART 세미나(1),(2) 수업 시 독려 부탁드립니다

  나. 2020. 3. 1자 신규임용된 분(교원직원조교연구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0. 4. 30까지)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교원업적평가 반영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고위직(전임교원참여(이수)율 70% 미만 시 여성가족부에서 폭력예방교육

      부실기관(대학)으로 선정

  다. 학생 참여(이수)율 70% 이상인 경우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시 가점 5점 부여

  라대학정보공시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교육 실시 현황

  마2020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여성가족부 예방교육관리시스템


 


  문의 : 053)850-4000 대구대학교 인권위원회